대관 신청서는 본 예술회관 심의위원들로 구성된 대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관 여부가 확정되면 신청자에게 통보를 해드립니다. 대관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대관이 가능합니다.
대관신청서상의 공연내용과 다른 내용의 공연이 이루어지거나 계약상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관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.
우송예술회관 사용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천재지변으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또는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회관사용을 정지,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.
회관의 제반 시설물 사용은 본 회관 담당자 입회하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상의 부주의로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, 분실 등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기획사 및 주최 측에서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.
※공연의 특성상 시설물의 변경이나 이동이 있을 시에는 본 회관 담당자와 협의 하에 행하며 공연이 끝난 뒤 반드시 원상복구 해야하며 회관 담당자의 확인 후 철수합니다.
본 회관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, 물적 손해에 대하여 우송예술회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 대관자 측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. *부대시설 사용 시 열쇠를 수령하고 사용 후 사무실로 필히 반납하셔야 합니다.
각종 홍보물의 부착과 설치는 시 지정 장소로 이용하고 본 회관 내에서는 관계 직원과 협의 후 부착하며 우송예술회관 내에서의 상품 판매 행위나 공연내용과 무관한 홍보행위는 금지합니다.
대관료 납부는 본 회관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대관을 취소합니다. * 계약금은 기본대관료의 50%를 7일이내 납부하시고 대관료(잔금)은 공연 30일전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. * 이를 위반하여 공연이 취소될 시 계약금은 환불하지 않으며 차후 대관시 승인을 불허 할 수 있습니다.
홍보용 포스터, 티켓, 현수막, 대중매체에 사용되는 우송예술회관 심벌마크는 본 회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체 변화 없이 적용합니다. *색상표 ( ㅇ - C100 M0 Y10 K60 , ㅅ- C100 M80 Y10 K0, ㅇ - C30 M100 Y80 K0) CMYK 값입니다.
본 회관 사용시 규정을 위반한 경력이 인정되거나 국내외 문화예술발전을 저해한 경력이 인정될시에는 본 회관 대관심의위원회에서 대관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.
본 회관의 규정에 위반사항이 발생시는 허가취소, 공연 및 행사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대관자는 회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.